U-보금자리론 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본인인증, 상담신청, 정보입력하기 (상담신청 )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공사 홈페이지의 u보금자리론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동의, 인적
사항,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정보, 대출조건정보, 금융기관 및 대출희망일, 신청내용 확인 및 완료
등 총 6개의 항목을 입력한다.
입력 후 대출한도를 확인한 고객이 '신청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공사의 컨택센터에서
상담전화를 받게 된다.
2. 양수확약번호 생성
고객이 총 6개의 항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양수확약번호가 부여된다.
이 확약번호는 향후 해당 주택저당채권의 심사는 물론이고 상환이 완료될 떄까지의 고유한 인식
체계로서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확약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어있다.
알파벳 세자리는 관할지사, 그뒤 한자리는 대분류코드, 그뒤 숫자두자리는 본건 취급년도 맨 뒤
의 숫자 네자리는 일련번호이다.
지사코드 대분류 취급년도 일련번호
3. 컨택센터 상담 ( 유선 상담, 서류발송 )
컨택센터에서 1~2일 안에 상담전화를 걸게 되는데, 고객은 상담원과의 유선 통화로 상품종류,
만기, 거치기간, 만기일시상환액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수요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상품을 선택
한다. 고객이 컨택센터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내용을 확정하게 되면 대출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과 이를 우편발송 해야 될 관할 지사(담보물 소재지에 따라 자동배정)를 안내받음으로써
신청절차가 완료된다.
4. 지사 심사 ( 승인내역 확인 )
해당 사전양수심사 건을 전산으로 배정받은 지사에서는 보금자린론 담당자가 이를 접수한다.
향후 심사서류가 우편으로 도착한 후 해당 건을 지사별 배분원칙에 따라 심사 담당자에게 배정하
면 심사절차가 진행된다.
컨택센터에서 입력된 최대 70여개의 심사항목들이 전산화면을통해 심사자에게 기본 값으로 보여
지고, 심사자는 서류와 해당입력항목의 값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한 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최종 결재권자에게 결재를 받아 취급 금융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확약통지조건을 부여
하여 양수확약통지 전문을 발송하면 심사 절차가 완료된다.
5. 고객의 금융기관 방문 ( 대출 실행 )
양수확약통지를 받은 실행금융기관은 확약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객에게 유선으로 실행금
융기관 방문일자(희망대출일자)를 재확인한다.
이에 맞추어 전입세대 열람과 임대차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조사를 실시하여 본 건 설정에 우선하
는 선순위채권이 있는지 확인 후 , 신용정보 확인 및 대출약정과 저당권 설정을 완료하여 양수확
약통지서의 확약조건대로 만 본건 대출을 실행하면 양수거절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된다.
다만 대출실행가능일은 실행금융기관의 확야통지를 받은 후에 전입세대 열람등을 수행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확약통지일의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후에 가능
( 예시 : 월요일 확약통지하면 목요일에 대출 가능하다.)
실행이 완료된 보금자리론들은 공사가 1개월 내외의 정례적으로 양수하여 유동화를 위한 기초자
산으로 매입보유한다.
대출이 실행 된 후 약 3개월 후에는 근저당설정권자가 금융기관(은행, 보험, 캐피탈)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바뀌게 된다.
작성 참고자료 : 보금자리론 관련 제규정집 2012.12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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