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말정산자동계산하기, 돈을 받을까? 더 내야 할까?
' 신입사원 연말정산자동계산하기, 돈을 받을까? 더 내야 할까? -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환수를 당하는지(토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소득금액의 예: 식비) 입력을 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 신입사원이니, 전 근무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넘기시고 만약 있다면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필수입력) 소득세(갑근세 = 갑종근로세) , 지방소득세 (주민세) 급여명세서에 용어가 틀린경우가 있으니, 비교하시어 정확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아니오.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신입사원 재테크
2014. 2. 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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