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연말정산자동계산하기, 돈을 받을까? 더 내야 할까?

신입사원 재테크 2014. 2. 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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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말정산자동계산하기, 돈을 받을까? 더 내야 할까?

-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내가 환수를 당하는지(토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입력합니다. (비과세소득금액의 예: 식비)

              입력을 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 신입사원이니, 전 근무지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넘기시고 만약 있다면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필수입력)

소득세(갑근세 = 갑종근로세) , 지방소득세 (주민세) 급여명세서에 용어가 틀린경우가 있으니, 비교하시어 정확한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있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아니오.

 

부양가족

직계존속 부모님의 경우 만60세 이상이여야지 부양가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추가공제

해당되는 사항에 입력한다.

 

다자녀추가공제

해당되는 사항에 입력한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 월급명세서에 국민연금 항목의 매달 합계 금액을 적는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상품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년도에 납입한 금액을 적는다.

 

 

특별공제(보험료)

건강보험료 :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 합계를 적는다.

고용보험료 : 월급명세서의 건강보험료 합계를 적느낟.

보장성보험 :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한 보장성보험료 합계를 적는다.

 

특별공제(의료비) : 약국, 병원에서 사용된 금액을 집계하여 적는다.

 

 

특별공제(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집을 구하기 위해(전세, 월세 등) 대출을 한 경우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총 합하여 적는다.

월세액 : 월세로 내는 비용을 총 합하여 적는다.

 

 

특별공제(기부금) :

각 개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해당사항을 적는다.

 

개인연금저축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로 2000.12.31 이전에 가입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불입한 금액

 

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가입한 주택마련저축 상품에 따라 연 납입액을 적는다.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각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채워서 넣는다. 우리는 국세청에서 PDF 파일을 다운 받았기 때문에 각 해당항목을 찾아 잘 입력해서 넣으면 된다.

 

 

그밖의 소득공제(기타)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입력이 완료되면, 세액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 세액 계산하기를 누른다!!

[ 세액계산 결과 확인하기]

위와 같이 소득공제로 인해,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설정되게 되어지고,

이 금액에 따라 세금 구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세금구간에 의해 결정된 세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이 결정세액인데요!

바로 이 금액에서 여러분이 원천징수에의해서 기납부한 금액과 비교하여 많이 냈는지 적게냈는지를 비교하여

많이 내었으면 돌려받고! 적게 내었으면 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위의 결과표의 차감징수세액은 (-) 마이너스 이므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차감징수세액 -1,060,100원(소득세),  -106,010(주민세) 를 포함하여,

총 1,166,110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빠르게 알아보았는데 어렵지 않죠^^?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신입사원분들이 연말정산하는데 감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사원 연말정산자동계산하기, 돈을 받을까? 더 내야 할까? - http://loanbro.tistory.com/176

 

신입사원 연말정산 하기, ipayview (급여인트라넷) 입력하기 - http://loanbro.tistory.com/175

 

신입사원 연말정산 해보자! <연말정산 개념 및 소득공제 자료 조회하기> - http://loanbro.tistory.com/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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